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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4 2016가단5747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카단477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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