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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나2006303
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6. 3. 주식회사 엘리트산업개발(변경 전 상호 : 성원건설 주식회사, 이하 ‘엘리트산업개발’이라 한다)과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운동장 트랙 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499,563,510원에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4. 9. 23. 엘리트산업개발과 공사금액을 1,456,784,000원으로 변경하는 공사도급계약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서, 엘리트산업개발의 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엘리트산업개발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엘리트산업개발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합8047호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8. 8. 14. “엘리트산업개발은 원고에게 1,374,180,6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0. 25.부터 2008.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엘리트산업개발이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5가합804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5. 1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1. 6. 8.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을 ‘관련 소송’이라 한다). 마.

원고는 엘리트산업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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