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213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전북 무주군 D 도로 1563㎡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9. 5.자 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전북 무주군 D 도로 1563㎡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9. 5.자 취득시효...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