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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213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전북 무주군 D 도로 1563㎡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9. 5.자 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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