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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8 2017고단3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21:55 경 경기 광주시 초월 읍 대 쌍령 리에 있는 큐 노래 연습장 앞 공터에서부터 같은 읍 현 산로 34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봉고 1 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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