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06:10 경 광주시 초월 읍 경 충대로 1243에 있는 초월 파출소 앞 도로의 1 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경찰서 초월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근처에 있는 초월 파출소로 보호 조치된 후,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측정거부 사진, 파출소 CCTV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14년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음주 측정거부로 2015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