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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1586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6,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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