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4 2015고단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04:40경 강원 정선군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인 C을 폭행하여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순경 E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내가 왜 알려줘야 하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우측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왼손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택시요금이 과다하게 나온 것을 택시기사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