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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0 2018고단1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03:08 경 파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면서 졸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경찰관을 발견하자 이를 피해 도주하다가 위 차량으로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고 차량에서 하차한 뒤에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으로부터 같은 날 03:46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적발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려 다가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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