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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6 2011고단557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중구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08. 9.경부터 2011. 1.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부 팀장으로, 2011. 1.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대전광역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9년도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자, 위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G과 H이 마치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위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8.경 위 회사에서, G과 H이 위 회사의 생산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고용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의 허위 근로계약서 사본, 국민연금보험료 고지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대전 중구청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2009. 12.경 G, H에 대한 3개월분 고용보조금 명목으로 각 180만 원(1인당 1개월 6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경부터 2010. 7.경까지 G, H에 대한 12개월분 고용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440만원(국비 1,152만 원, 시비 288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국비 1,152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조금 1,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민연금보험료 산출내역서, 지방기업고용보조금신청서, 고용보조금신청제출서류, 각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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