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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7.03 2013고단2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18.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봉산면 대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산 쪽에서 고덕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82세)가 도로를 건너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경추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발생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유족 대표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유족들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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