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04:1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야 은로 551, 하이 마트 네거리 앞 도로를 신원 주유소 네거리 방면에서 금오산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B(23 세) 운전의 ( 차량번호 2 생략) 토스 카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 수리비 530,28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도 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구미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2 경부터 같은 날 05:42 경까지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