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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4698
가설재임차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445,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피고 D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5. 9. 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로 전부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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