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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1203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04,679원과 그 중 21,186,750원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5. 7.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5. 9. 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로 전부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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