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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14 2015가단1172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7,188,910원과 그 중 55,475,4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5. 9. 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로 전부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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