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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73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04:21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뽑기기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고,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장이 “경찰관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자 갑자기 ”씹할, 젊은 놈이 왜 그라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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