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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5노6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평소 불안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6개월 ~ 1년 10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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