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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9 2018고단3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01: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약 300m를 F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만 3회에 이르는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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