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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0 2017고단3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02:17 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 월로 펌프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만 3회에 이르는 점, 본건 운전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 ㆍ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전부 2004년도 이전의 범행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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