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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8 2018고단1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아반 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23: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혈액 감정) 의 주 취 상태로 위 차량을 시흥시 정왕동 시흥 관광호텔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체육공원 앞 노상까지 약 7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력만 3회에 이르는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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