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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3 2014고정23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건물 2차 1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자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3.부터 2013. 10.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2013. 8.분 893,548원 893,548원{=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의 80% 해당액 월 240만 원 × 근무기간 18일/31일(최초 F이 계산하였던 ‘2013. 8. 14. -

8. 31.’까지 기간에 맞추어 산정함. 수사기록 5쪽 참조) - 2013. 9. 17. 지급액 50만 원, 단 원 미만은 버림}. 2013. 10.분 임금 또한 동일하게 계산하였음. 한편, F은 피고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상 급여를 ‘월 30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며, F의 업무형태가 ‘영업직'으로서 현장 출퇴근이 어느 정도는 허용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듯이 체불임금을 출퇴근시스템에 등재된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일할로 계산할 수는 없음.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013. 9.분 240만 원, 2013. 10.분 541,935원을 합한 총 3,835,4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부분

1. F 작성의 진술서 F이 퇴사한 직후인 2013. 10. 24.자로 작성제출한 진술서로서, 그 중 ‘임금형태’란에 ‘연봉 3,600만 원(수습 3개월 80%)’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 - 진술서의 작성시점, 위 문구내용, 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비추어 이는 F이 당시 피고인과 실제로 체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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