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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05 2013노335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항소사건들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교사의 점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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