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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14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3호(위증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징역 4월)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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