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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25 2020노1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긴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직장에서 징계처분을 받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로 인하여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타인에게 처분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0. 4. 경부터 지금까지 약물치료를 포함한 금 주 치료를 꾸준히 받아 온 점, 피고인의 음주 전력은 6년 전인 2014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와 피고인에게 미칠 영향을 비교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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