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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9노4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7.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현행범체포가 되기에 이른 점, 다수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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