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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22:36 경 울산 남구 신정동 수 암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C(45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선암동 동사무소로 가 던 중, 피해자가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지리를 모르면 택시기사를 왜 하 노, 내가 택시기사 30년을 했다 ”라고 욕을 하면서 왼쪽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수회 계속하여 툭툭 치는 등으로 운행에 지장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분석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 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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