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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0 2018노807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에서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의사로 입사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수주한 보수공사가 없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뿐,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대여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15. 3. 27. 법률 제 1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문화재 수리 법’ 이라 한다) 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 ㆍ 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 수리의 품질 향상과 문화재 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 1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재의 소유자가 문화재 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 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 수리 기술자 및 문화재 수리기능 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제 5조 제 1 항 본문), 문화재 수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술 능력, 자본금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문화재 수리업자는 문화재 수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바뀐 경우 등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한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 14조). 또 한 문화재 수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 14조 제 1 항에 따른 기술 능력 등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한편( 제 49조), 제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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