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경영하는 D는 2008. 12. 20.경 피해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과제(E)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2009. 1. 7.경 F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동과제 연구개발계약 및 피해자와의 연구개발과제협약을 각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그때부터 2010. 2. 1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정부출연금 합계 3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연구개발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위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중 2억 4,000만 원은 연구장비 재료비나 인건비 등으로,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F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동연구개발비 등 각각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만일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정부출연금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 용도전환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전 승인 내지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정부출연금 중 2010년도 2차분 협동과제 연구개발비 3,500만 원을 F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2.경부터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연구개발과제협약서에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위 3,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이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의 농림수산부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1. 연구개발과제협약서, 협동과제연구개발계약서, 협동과제연구개발계획서, 농림수산식 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운영규정, 세부비목별 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