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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2 2020가단318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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