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 주식회사 나눔 포럼 오로라는 크루즈 관광산업을 하는 회사인데, F 대통령의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이고, KBS 방송에도 곧 방영될 것이다.
5,500만 원을 투자 하면 2~3 개월 내 원금이 회수되고, 수익금도 2 배 이상 발생한다.
위 회사에 투자를 하라.” 고 말하고, 피해자 E이 위 회사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자 재차 “ 그렇다면 나를 믿고 5,500만 원을 빌려 달라. 5,5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위 회사에 투자를 하여 2014. 4. 경까지 는 틀림없이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유사금융 다단계업체로서 매출 및 비용지급 구조가 나중에 투자한 회원들 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기존 투자회원들의 보너스 및 모집 수당, 직원 급여, 회사비용 등에 지출하는 형태였고, 회사의 자산이 거의 없었으며, 나중에 투자한 회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 외에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여 필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였고, 위 회사가 청와대 국책사업을 추진한다 든지 KBS에 방송된 사실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500만 원을 빌려 위 회사에 투자하더라도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H) 로 2013. 4. 12. 2,200만 원을, 2013. 4. 16. 3,300만 원을 각각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이체 받아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