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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나2038663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 본소청구로서 선정자 E의 경우 이 사건 토지 중 3,690.3분의 73.72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경우 이 사건 토지 중 3,690.3분의 75.43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 본소청구로서 이 사건 토지 중 3,690.3분의 149.15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각 하였고, 피고는 반소청구로서 선정자 E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건물들의 철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건물들의 철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각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6. 4. 8.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후, 2016. 5. 2.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추가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추가판결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추가판결 정본을 송달받고서도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의 예비적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의 예비적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신축 등 1) B 및 C은 2002. 11. 26. 대한주택공사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따라 성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로부터 G(이후 환지절차를 거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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