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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24 2019나57230
분양수수료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선택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100,000,000원의 조합원모집 용역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계약이행보증금반환청구), 190,000,000원의 조합원모집 용역계약에 의한 용역비청구, 625,240,000원의 조합원모집 용역계약의 임의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433,000,000원의 양수금청구를, 피고는 반소청구로서 원고에 대하여 199,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각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예비적선택적 본소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과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선택적 본소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2016. 7. 11.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 관리업, 부동산 개발 컨설팅 및 조사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일반주거지역인 울산 중구 C 일원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여 조합원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7. 8. 24.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마친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의 전신인 ‘(가칭)B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와 구별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피고의 창립총회 개최 등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조직된 임의적인 단체이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용역계약 체결 등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5. 9. 3.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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