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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노14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3고단3555]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기망을 하거나 돈을 입금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I와 함께 중고자동차를 실제로 구입하려고 하였고, Y이 이를 인도하여 주지 않은 것일 뿐이며, [2013고단8266]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 J을 기망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2013고단3555]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Z을 통하여 피해자 F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차용을 할 사람을 찾는다는 부탁을 받고 차량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자신이 사용하던 G 명의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 받은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위 금원을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고, 도박장에서 당일 처음 본 사람을 차량을 담보로 차용을 할 사람이라고 피해자 F에게 소개하며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적사항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점, ③ 위 차용자는 피고인의 입회 아래 피해자 F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다음 당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금원 편취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3고단3555]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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