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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08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2. 13:30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임야등기이전문제로 할 말이 있다면서 피해자를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목이 밀쳐지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의 변소대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및 상해진단서 발부 의사 수사), 사실조회의뢰회신(의사 F)

1. 피의자들 각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경위 등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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