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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127403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태권도 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2014. 1. 26. 피고와 사이에 권리금을 8,500만 원으로 정하여 ‘체육도장 권리금지불과 권리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체육관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책임지고 원고를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1천만 원은 계약 당일인 2014. 1. 26.에, 중도금 3천만 원은 2014. 2. 14.에, 잔금 4,500만 원은 2014. 2. 26.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한편 계약 당시 체육관 수련생은 140명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 후 잔금지급일까지 퇴관하는 수련생 5명까지는 원고가 인정하기로 하여, 수련생이 135명 이하일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부족한 수련생 1명 당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수련생 수 확인은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사이에 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일인 2014. 1. 26.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14. 2. 5.부터 2014. 2. 12.까지 사이에 수련생을 늘리기 위하여 그 기간에 등록하는 수련생에 대하여는 첫 달 등록비를 내면 2개월 동안 무료로 다니도록 하고, 원어민사범과 함께 배우는 미국유럽식 선진영어체육 무료교육을 실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10. 수강생 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체육관으로 가서 수련생 수를 일일이 세고 있었는데, 피고는 당시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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