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3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9. 22:54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 구로 구청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 1로 233 구로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