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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1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5. 7. 19. 04:10경 경남 양산시 웅상대로 781에 있는 덕계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호동부로 7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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