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22. 00:15경 거제시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큰소리로 이야기하며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54세)와 그 일행들로부터 “좀 조용히 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일행들을 먼저 돌려보낸 다음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들에게 “고향이 어디냐. 고향이 여기면 우리 아들과도 선후배가 되겠네.”라는 등의 말을 하자, 피고인 A은 “씨발년, 그런 것은 왜 묻는데.”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식당에서 나가려고 하다가, 피고인 B은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일어난 피해자를 다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부위 등을 수회 차고,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2. 00:15경 거제시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전항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던 중 피해자가 B에게 눌려 일어나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치마 속 레깅스 위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손가락으로 각 1회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