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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5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4. 13.경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602호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법인명의 차량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너를 보증인으로 해야 하므로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필요하다. 할부금은 회사에서 모두 납부하고 너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주식회사는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를 차량매입에 대한 대출금의 보증인이 되게 하더라도 C 주식회사가 그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주식회사가 렉스턴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하나캐피탈로부터 할부금 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된 서류를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하나캐피탈로부터 C 주식회사가 3,480만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서 보증인이 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산차할부론 약정서, 인감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가지급금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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