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17.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대표이사 G, H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I 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상가를 건축한 후, 이를 분양한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구두약정하고, 2009. 6. 25.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피고인과 F가 서울 성북구 K 외 15필지(이하 ‘이사건 부지’라 한다.)를 22억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13. 위 G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여, 상가를 건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생기는 이익금을 분배하고, 지분은 1:1로 하되 출자금액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출자금액에 비례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며, 쌍방이 출자한 금액을 비율로 이익분배하고, 당사자 쌍방은 모든 업무진행에서 상호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고, 분양금액은 공동 명의의 계좌에서 관리하며 우선적으로 출자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고, 분양 금액, 시기, 대상은 상호 협의하에 진행하고, 지하B01호(분양면적 137.87평)를 분양금액 3억 원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지상 103호(전용면적 8.71평)와 104호(전용면적 8.71평)를 각 2억 원에 L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G 등은 2009. 11.경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된 상가에 관하여 건축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지질조사 과정에서 암반이 발견되어 예정된 지하 2층을 공사할 경우 공사비 등이 14억 원에 이르고, 공사기간도 2달 이상 연장되는 사실과 이 사건 대지의 경사도가 50도 정도 되어서 건물을 짓게 될 경우 건물 앞쪽은 지상 1층인데 건물 뒤편은 지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