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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6.자 2009스16 결정
[재산분할로인한소유권이전][미간행]
AI 판결요지
[1]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하고, 가사소송법 제34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 , 민사소송법 제167조 제1항 에 의하면 지정된 심문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고, 여기서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2] 갑이 을의 종전 주소로 항고장을 제출한 뒤, 을의 항고장을 영수하며 을을 주소로 하여 영수증을 제출한 점, 갑이 을의 종전 주소로 제1차 심문기일통지서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을의 종전 주소로 발송송달을 한 다음, 을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점, 제2차 심문기일통지서도 갑의 종전 주소에 발송송달을 한 후 을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점, 제3차 심문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을에게 ‘갑 주소 2 생략(상세 주소 2 생략)’로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점, 그런데도 을은 ‘파주시 광탄면(상세 주소 2 생략)’에는 발송송달을 하지 아니한 채 갑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종결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제1차 및 제2차 심문기일통지서의 송달은 발송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3차례에 걸친 심문은 모두 송달 없이 진행되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85조 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필요적 심문사건인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 없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원심 심판에는 그 심판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심판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가사소송법 제48조 에 의하면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하고, 가사소송법 제34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 , 민사소송법 제167조 제1항 에 의하면 지정된 심문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고, 여기서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2008. 5. 7. “서울 은평구 (상세 주소 1 생략)(이하, ‘종전 주소’라고 한다)”를 주소로 하여 항고장을 제출한 뒤, 2008. 7. 3. 상대방의 항고장을 영수하며 “파주시 광탄면 (상세 주소 2 생략)”을 주소로 하여 영수증을 제출한 점, 원심은 재항고인의 종전 주소로 제1차 심문기일통지서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파주시 광탄면 (상세 주소 2 생략)”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바로 종전 주소로 발송송달을 한 다음, 재항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점, 원심은 제2차 심문기일통지서도 재항고인의 종전 주소에 발송송달을 한 후 재항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점, 원심은 제3차 심문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파주시 광탄면 (상세 주소 2 생략)”로 그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점, 그런데도 원심은 “파주시 광탄면 (상세 주소 2 생략)”에는 발송송달을 하지 아니한 채 재항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종결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제1차 및 제2차 심문기일통지서의 송달은 발송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3차례에 걸친 심문은 모두 송달 없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필요적 심문사건인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없이 당사자인 재항고인을 심문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원심심판에는 그 심판절차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판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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