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16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9. 2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9. 2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