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8.29 2017가단1028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 3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