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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6가단79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137,829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4. 11. 25.자 대출금 상환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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