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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396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부근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 안에서 승객이었던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A5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스마트 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증인 E의 일부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재생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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