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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3나62171
분양대금반환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명시 A 지상에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나. 원고들은 2002. 3.경부터 2002. 5.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점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위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들이다.

① 점포 1구좌 당 분양면적은 16.53㎡(5평)이고 구체적인 호수는 추후 공개추첨을 통하여 결정하기로 하되, 추첨 결과 위 분양면적과 상이한 면적의 점포가 배정될 경우에는 분양대금의 ㎡ 당 단가로 추후 정산한다

(계약서 제3조). ② 위와 같은 정산과는 별도로 설계변경, 시공상의 편차, Lay-out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양목적물에 대한 분양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분양대금의 ㎡ 당 단가로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단, 0.01㎡ 미만의 면적증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여 정산하지 아니한다

(계약서 제7조). ③ 피고는 대지면적의 변경, 로비시설의 개선, 출입구의 변경이나 기타 건물내(주차장 포함) 제반시설의 증ㆍ개축 및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수분양자들은 이로 인한 건축계획의 변경, 건물 및 대지지분의 면적의 변경 및 부대시설의 위치 변경 등에 동의한다.

위의 사유로 인하여 건물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시와 다르게 변경되었다 해도 수분양자들은 계약의 해제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계약서 제22조). 다.

2004. 7.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실시된 이 사건 상가의 점포에 관한 호수 추첨 결과, 원고들은 별지 [표]의 ‘추첨결과’란의 기재 각 점포를 배정받았다.

피고는 2004. 8. 19.경 원고들에게 확정된 전용면적, 공용면적 및 총 분양면적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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