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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나28978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대문중부상권시장재건축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구 동대문 흥인시장 및 덕운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신당동 773 대 4,144.3㎡에서 ‘맥스타일’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2002. 9. 12. 소외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신축사업에 관한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분양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8. 5. 2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B층 2구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임대분양계약(이하, 위 각 임대분양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맥스타일 임대분양계약서] 제1조 (임차부동산의 표시) ①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대상 점포: B층 2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 입주예정일: 2009. 12.(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기간은 추후 개별 통지함)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2조 (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 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구 분 금 액(원) 임대 분양대금 총액 82,000,000 임대보증금 38,500,000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43,500,000 ② 분양대금은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정달의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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