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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2. 12. 23: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14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길을 상 계백병원 방면에서 노원구 청 방면으로 진행 중 신호 대기차 정 지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도봉 면허 시험장 방면에서 상 계백병원 방면으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C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견 열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벌금형 선고 사안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신호위반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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