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실제로 C은 D에게 방화를 교사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E이 작성한 C이 방화를 교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자신의 전처인 G의 소재를 수소문하던 중 G이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음식점에 방화를 한 것일 뿐 C이 D에게 위 방화를 교사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고,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작성한 확인서 말미에 옆집 여자(C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불 지르라고 충동질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문구는 피고인이 기재한 것으로 E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위 확인서에 서명할 당시 위와 같은 문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확인서를 받은 뒤 2009. 11. 18. 및 2009. 11. 25. 두 차례에 걸쳐 교도소에 있는 D를 직접 접견하여 D에게 C이 방화를 교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기대와는 달리 D로부터 C이 방화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접견 전에 방화사건의 피해자로서 D에게 작성해 주었던 합의서에 대하여 철회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1.경 수사기관에 C이 D에게 방화를 교사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도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