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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4 2020가합105610
대여금
주문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2020. 7. 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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