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31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20. 5.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arrow